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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흘렸나”… 뉴진스 하니 비자 유출 의혹, 어도어 결국 경찰 수사

이반지 기자
2026-08-11 17: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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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흘렸나”… 하니 비자 유출 의혹, 어도어 결국 경찰 수사


뉴진스 하니의 비자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경위를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0일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 측 박강훈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평론가가 어도어를 고발한 지 약 2주 만이다.

이번 사건은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와 관련된 정보가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언론에 전달됐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김 평론가 측은 비자의 종류와 만료 시점은 물론, 연장 신청 여부와 진행 상황 등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하니는 지난해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갈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하니의 기존 비자가 만료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어도어와 결별할 경우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해당 비자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받아야 할 정보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정보만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됐다면 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자 연장 신청과 관련한 내부 정보가 여러 연예 매체를 통해 보도된 점을 언급하며 “어도어 내부 관계자가 일부 언론에 정보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속사는 외국인 아티스트의 체류 자격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이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언론에 전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평론가 측은 이번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어도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과 팬들의 탄원서가 경찰에 제출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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